평생교육법 제 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-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 평생교육법 제 16조의 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 동법 제 45조3(벌칙)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자녀포함)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
- 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(교재만 구매 불가)
-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
- 재료비, 강의를 제외한 (전자)교재(PDF, e-book포함)
- 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(부모동반 포함)
- 유.무선 전자.통신 기기 구매(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)
- 기타 물품, 입회비, 가입비, 자격증 응시/발급료, 검정료, 보험료, 택배비, 각종 수수료 등
③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.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.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2021.6.8>
1.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함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2.제 1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.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